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사고도 나고
고장도 나고, 그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수리 못하고 주차장이나 노상 등에 방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면 이를 장기방치차량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차량에 압류가 많아서
이를 해결할 형편이 못 되어 방치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과태료 등의 체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앞번호판을 영치해 가는데요.
운행을 할 수 없어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방치차량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동하여 차량을 확인하고 일정 기간동안
차량을 이동조치를 하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처리
할 수 있다는 강제처리예고장을 차량에
부착하여 차주님께 알립니다.
이 때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하여 차주님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자동차 관리법 제86조에 의거 자동차
무단방치행위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무단방치행위 범칙금은 100~150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될 수
있는데요. 차량을 방치하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차량을 방치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압류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압류가 많아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폐차를
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하여 차량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량 방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압류는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압류가 많은 차량이라도 폐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물론 합법적으로
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합니다. 압류가 많은
차량도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압류가 많은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차령입니다. 차령이 그 조건이며
차종에 따라 차령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차령조건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최초등록일로부터 위의 차령조건을
충족하면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방치된 차량은 견인을 통해 폐차장으로 입고되며
서류는 같이 보내주셔도 되고,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임장에는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압류가 없는 차량이라면 24시간 이내에
말소가 가능하지만, 압류가 많은 차량의 경우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폐차를 하려면
압류 및 저당권자의 이의 신청기간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말소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차량은 말소가 완료되어도 압류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해당 차량에 대체 압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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