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는 차량에는 가혹한
조건을 부여하는 매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기간인데요. 비가 많이 내리면 사고의 위험도
높고 특히 하천이 범람하는 곳이나 지대가 낮은
주차장 등의 차량은 침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침수가 된 차량은 수리가 되더라도
각종 고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안전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은
폐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비가 많이 올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몇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노면이 미끄럽고 제동거리가
증가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비오는
날의 사고시 비가 오지 않는 날의 사고보다
치사율이 33%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비가 올 때는 서행을 하거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와 관련하여
머플러에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만약 비가 많이 와서 이 장치에
물이 역류하여 들어가면 DPF 필터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클리닝 작업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방치하고 계속 주행할 경우
제 성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고장이 나면
교체 수리하는데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비는 물론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잘 정비 관리하여야
더 큰 돈이 들지 않고, 또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까지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폐차를 하려면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고
해제한 후에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일반폐차라고 하며, 보통의 경우는
이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에 압류나
저당이 많아 한번에 납부가 어렵다면
일반폐차는 할 수 없을텐데요. 이 때는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폐차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차령조건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의
줄임말인 압류폐차는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만11년 이상, 승합차와 경소형
화물차는 만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는
만12년 이상이면 압류나 저당이 많더라도
우선 폐차할 수 있습니다. 말소가 완료된 후에
압류나 저당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데요.
차주님 앞으로 그대로 남아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해당 차량에 대체 압류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라도 조금씩 납부하여
해제하셔야 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라면
조기폐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폐차는
폐차하려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수리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상담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차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조기폐차는 보조금을
받을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폐차신청을 하시면 견인장소와 시간을
정하게 되는데요. 해당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견인차량이 출동하여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견인하여 입고합니다.
차량 입고시 폐차인수증을 발급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폐차는 견인부터 말소까지 24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폐차는 압류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조기폐차는 약 1개월이 소요되는데요.
그 이유는 성능검사도 해야하고
조건을 만족하면 보조금 신청을 하여
지급받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 여름 특히 덥고 태풍도 많이 올거
같다고 하는데요. 더욱 더 침수 피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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