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폐차 질문이요.
가압류폐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세피아차량에 주정차위반 딱지가 150만원 정도
압류가 되어 있어서 폐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이 오래되어 정상적인 운행도 못하는 상태이고
폐차를 할려면 폐차비(고철비)40만원으로 압류금액를
상계처리하고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지금 현재 압류금액을 납부 할 상황이 아니라면
차량초과말소폐차를 진행하시면 폐차말소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초과말소폐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세피아93년식 차량은 말소의 필요충분 조건을 갖고 있으며
단지 말소까지의 소요 시간은 45일~60일정도 말소기간이 소요됩니다.
★세금체납, 저당, 가압류, 과태료등이 등록원부에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말소하는 제도로서
먼저 선 폐차 한 다음에 나중에 5년이내에 천천히 납부하셔도
가능한 제도입니다.자동차 동록관리법령(제13조1항 7조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 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폐차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
차령초과 말소제도란? 사실상 경제적 자동차 환가 가치가 없는 노후차량에 대해 압류를 말소시켜주는 제도이며 차주가 노후화된 차량을 사용 에 있거나 방치하고 있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차량이 압류되어 체납액을 납부하지도 못하거나 폐차도 못하는 상태에서 길가에 차량이 무단 방치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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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차등록 원부에 “법원가압류, 주차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 체납,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최초의 등록일)을 초과하면 말소 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제도의 대상범위
*승용차 차령 11년이상 *소형승합/화물 차령 10년이상 *중형승합/화물 차령 10년이상 *대형화물 차령 12년이상 |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폐차시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차주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차령초과말소 소요기간은
차령초과말소 신청일부터 45일~60일정도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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