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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차

법인폐업후 폐업법인폐차말소 개인명의로 폐차할 경우의 폐차절차?

by 폐차112 2013. 5. 21.

 

법인폐업후 폐업법인폐차말소 개인명의로 폐차할 경우의 폐차절차?

 

 

 

법인폐업후개인으로명의변경안한지3년지나서폐차하고자할경우?

 2008년경에 법인회사를 폐업하고(대표자는본인) 타우너

차량을 지금까지 명의변경을 안했습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을 하고있음)자동차세는 계속 냈고 혹시

필요할까싶어서 자동차보험에도 가입을 해서 가끔 운행을

하곤 했습니다. 현재 폐차를 할려고 하는데 필요서류를 보니까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폐차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이 폐업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 명의변경을 안해서 과태료같은것도 나오게 될런지?

 

 

 

2008년 폐업법인 차량을 명의이전 안하고 지금에 와서

폐차를 할려고 한다면 현재 차량에 원부에 압류내역이 있어도

폐차말소 가능하며 폐업법인의 폐차말소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말소 가능하며 대표자가 현재 차주 본인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진행 바로

가능합니다.

 

 

 

폐업법인 폐차말소 서류는

1.대표자 인감증명서

2.위임장(인감도장 날인)

3.법인등기부등본(현재사항)

4.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이며 만일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없다면 재발행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래는 과태료나 체납세금이나 저당등을 변제나 납부해야 하나

현재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폐차말소를 진행 한다면 압류차폐차를 진행합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차폐차)폐차의 처리 기간은 45~60일정도 소요되며

차주는 폐차 상담을 통하여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 시킨 다음에

폐차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 아무리 오래동안 방치되었던 차량도

폐업법인 폐차도 폐차말소 가능합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서 폐차말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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