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의 폐차와 말소방법 없을까요.
압류된 차도 폐차가 가능하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도 모르고 저당되어 있고 세금도 많이 밀려있습니다. 딱지도 엄청납니다, 차량은 오래되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
현재 자동차 관리법 제13조1항7호에의거하여
압류가 되어있는 차량도 차령초과 신청제도에 의거하여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당차량의 말소를 위해서 원부상의 모든 압류를 납부 해지하거나
풀어야만 말소등록을 하였으나 지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을 경과한 차량은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폐차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압류차량의 폐차와 말소에 대해서 설명 드려 볼까요.
현재 자동차 관리법 제13조1항7호에 의거하여 압류가 되어있는
차량도 차령초과 신청제도에 의거하여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차량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원부상의 모든 압류를
풀어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을 경과한
차량은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차량은 폐차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동차의 차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 등록일로부터 11년,
소형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10년,
중형화물자동차는 12년 이상
차량에 압류 이외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가능하지만,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중인 차량은 제외됩니다.
각 관할관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의 차령초과 말소 신청 진행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다음에 폐차지시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차량말소등록을 신청을 진행 말소등록 접수된 등록관청은 차량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진행하라는 통지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압류권자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
차주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함 폐차의뢰서를 받은 폐차장에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관할등록 관청에서
자동차 말소등록을 진행합니다..
차량이 고장난 채 방치되어 세금이나 과태료가 압류되어 있고 세금이
체납되어 번호판을 영치 되어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방치되어
있어 운행도 하지 못하는 차량에 세금 계속적으로 부과되고 과태료만
계속 쌓여가는 등 차주들의 경제적 부담도 가증되며 신용이 회복되지
못하거나 차량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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