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압류차량폐차 절차와 필요서류.
한정승인상속폐차는 다른 의미로는 적극적 재산(남겨진 재산) 즉
현재 망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서 갚아야 할
채무 소극적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이 망자의 재산의 테두리
안에서 채무를 변제 함으로서 상속인들에게 더 이상의 채무를 물려
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자손들이 채무를 물려받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거나 심지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기도 합니다.
한전승인 신청 폐차는 차량에 세금체납이나 과태료 저당 또는 가압류등이
압류등록 되어 있어 상속인들이 폐차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압류차량폐차를 진행합니다.
망자의 사망으로 인한 차량폐차는 항상 폐차장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상속폐차말소 진행하는 것이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압류차량폐차시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망자의 사망기본증명서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동의서 인감도장날인
-차량포기각서 도장닐인
-상속포기자 신분증사본
-판결문 사본(첨부)
압류가 많은 상속차량 폐차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속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주는 망자의 압류등록된 차량을 하루라도 빨리
페차를 진행하여 어려움 속에서 해방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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