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도 아닌 제4의 폐차, 상속폐차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풍부한 폐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폐차 119입니다. 혹시 상속폐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폐차, 조기폐차, 압류폐차 이 3가지는 들어봐도 상속폐차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셌습니다.
(상속폐차란?)
상속폐차라는 이름으로만 보면 마치 누군가에게 넘겨는
것 같은 상속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은 누군가
에게 상속을 하는것이아닌, 차주가 사망을 할시 그 차량을
망자의 명의로 상속을 받아 폐차를 하는 방법이랍니다.
(상속폐차의 특징)
상속폐차는 여러 폐차들중 가장 처리의 시간이 길답니다.
또한 상속인은 차주의 사망일로부터 약 3개월 안에 관할
구청에 명의이전이나 패차말소를 진행을 해야한답니다
만일 진행을 안할시에는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된답니다.
(상속폐차서류)
1-고인의 재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2-고인의 기본증명서
3-가족관계증명서(고인을 기준)
4-상속포기각서
5-서명을 받은 직계가족들의 신분증들
6-상속받아폐차를 진행할 1인의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통
상속폐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폐차 119로 전화를 주시면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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