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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폐차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도 아닌 제4의 폐차, 상속폐차

by 폐차112 2016. 4. 20.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도 아닌 제4의 폐차, 상속폐차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풍부한 폐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폐차 119입니다. 혹시 상속폐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폐차, 조기폐차, 압류폐차 이 3가지는 들어봐도 상속폐차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셌습니다.



(상속폐차란?)


상속폐차라는 이름으로만 보면 마치 누군가에게 넘겨는

것 같은 상속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은 누군가

에게 상속을 하는것이아닌, 차주가 사망을 할시 그 차량을

망자의 명의로 상속을 받아 폐차를 하는 방법이랍니다.





(상속폐차의 특징)


상속폐차는 여러 폐차들중 가장 처리의 시간이 길답니다.

또한 상속인은 차주의 사망일로부터 약 3개월 안에 관할

구청에 명의이전이나 패차말소를 진행을 해야한답니다

만일 진행을 안할시에는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된답니다.




(상속폐차서류)


1-고인의 재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2-고인의 기본증명서


3-가족관계증명서(고인을 기준)


4-상속포기각서


5-서명을 받은 직계가족들의 신분증들


6-상속받아폐차를 진행할 1인의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통



상속폐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폐차 119로 전화를 주시면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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