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빚으로
가족 모두가 재산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은 상태로
알지 못하던 리베로 트럭을 찾게 되었습니다.
리베로를 폐차하려면 가족 전부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상속포기 상태라 이 차를 마음대로
폐차하면 상속포기가 취소될 수 있다는데,
폐차가 가능할까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포기 결정 이후
차량이 발견되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폐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3개월이 경과하면 최고 지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상속폐차는 망자의 명의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폐차를 해야만 해당 차량으로 인한
더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속한 처리로 고통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차량에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10년이 넘어 차령초과가 된 경우
체납압류가 있더라도 강제폐차가 가능합니다.
이 때, 폐차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50~60일 정도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폐차119가
신속히 처리하여 드립니다!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상속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위임자 인감도장 날인)
-사망 기본증명서 1부 (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망자 기준)
-상속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상속포기인 전부)
-포기각서란에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망자의 차량까지 폐차로 말소되면
더 이상 차량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폐차,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폐차119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속폐차를
쉽고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믿고 맏겨주시면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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