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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폐차

체어맨 상속폐차의 모든 것

by 폐차112 2016. 7. 20.



자동차폐차의 방법으로는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외에도 법인(폐업)폐차, 상속폐차 등이

있습니다.


그 중 복잡한 절차로 어려워하는 차주님들을 위해

상속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폐차고인(사망)이 된 차주명의의 차량을

상속을 받아 자동차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사망신고 전과 후의 폐차방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전 상속폐차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 전에는 일반폐차와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망신고 후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폐차 서류

1. 고인 재적등본

2. 고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포기각서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가족 전부 서명,

    미성년자는 부모의 미성년자 동의서 필요)

4. 서명한 직계가족 신분증 사본

5. 상속폐차를 진행인의 인감증명, 위임장



사망신고 후 과태료 없이 폐차를 진행하려면

상속인은 차주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청에 명의이전 또는 폐차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해야만 과태료 부과가 없으며,

3개월 이후 10일 이내 이전시 과태료 10만원,

10일 초과시에는 1일마다 1만원씩 추가됩니다.

최대 과태료는 50만원입니다.



고인의 차량 상속폐차전에 사망신고를 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상세하게 진행과정을 설명드리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상속폐차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폐차전문 지식인

폐차119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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