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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과태료체납 때문에 폐차를 해야 하는데, 압류차량폐차는요?

by 폐차112 2014. 6. 12.

과태료때문에 일단 차령초과말소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과태료때문에 그러는데요, 12건 있습니다.

13년 된 차량이라서. 이런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환급이 되나요?

아니면 45~60일 뒤 폐차가 끝나고 나오는 것 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차령초과말소 신청을 하면 일단 더 이상 건강보험, 자동차보험은

가입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즉시 나오나요???

 

 

 

오래되고 13년이 경과한 차량의 보험료는 말소증이 발급되면

환급 가능하며, 의무(책임)보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해약 가능합니다.

이 기간 중에 책임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다면 추가로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자동차폐차를 했다고 해서 안내면 아니되 옵니다.

다만, 건보료가 줄어서 나오는 것 뿐이며 차량의 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차 후 압류 금액은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5년 내에 천천히 납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차령초과(압류폐차) 의 차량 대상범위를 보면은

-승용차 차령이 11년이상

-소형승합/화물 차령이 10년이상

-중형승합/화물 차령이 10년이상

-대형화물 차령이 12년이상

 

 

 

자동차에 세금체납압류, 저당, 가압류, 법원의 압류가 있어도

폐차말소 가능하며, 모든 차량은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의 말소시 까지의  소요 기간은

폐차 신청일 부터 약 45~60일정도 소요됩니다.

 

 

 *차령초과(압류폐차) 폐차 시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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