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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가압류폐차 압류된 노후차량 좋은 폐차방법 뭐 없나요?

by 폐차112 2014. 7. 7.

포터1톤 가압류차량 폐차말소 어떻게 합니까.

 

 

 

가압류 현대포터차량 폐차

현대포터차를 3년전에 지인의 소유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중고차량을 양도 받았습니다.

당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에 가압류 있는데 인수 하실 건가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지인이 내가 조만 간에 압류해지할 예정이니 그냥 명의변경 할 것을 

저에게 권유 하였습니다. 아무생각 없이 차량을 그 자리에서 이전하였습니다.

포터차량을 인수받아 2년 넘게 운행하였습니다.

이제는 차량이 너무 고장도 많이 나고 차량도 외관도 노후 되어

폐차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폐차장에 폐차신청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폐차창에서는 원부내역에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일반폐차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압류원인은 저번 차주가 개인으로부터 돈을 500만원 차용해서

제때에 변제하지 못해서 가압류를 친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폐차를 해야 하며 압류금액을 누가 갚아야 하나요?

폐차를 하는 차주로서 심정에 벌렁벌렁합니다.

좋은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포터1톤 이전 내용을 알고보니 참 안타깝기만 하네요.

차량을 명의 이전시 항상 차량원부를 확인 한 다음에 압류내역을 확인 한후

원부가 깨끗할 때 명의 이전하는 것이 정성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인의 말을 듣고 이전등록을 하였던 결과이네요.

현대포터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압류폐차입니다.

차령초과를 이용하여 압류페차를 진행 하는 방법이며

포터 차량이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페차 하는 제도입니다.

 

 

포터차령이 10년이 경과한 차량으로서 이에 해당됩니다.

구비서류는 인감증명서 첨부되며 페차 진행에서 말소 걸리는 시간은

45일에서 60일정도 소요됩니다.

 

 

자동차등록령 개정령 법 제13 1 7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 가치가 없는 차량을 압류권리자의 귄리행사 포기로 정상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법령에 의거하여 차량에 가압류, 저당,체납세금 연금보험료체납등 기타 압류가 있어도

폐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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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와 상담을 통하여 포터폐차말소 진행하며 무료견인에서 말소까지

-스톱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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