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대형버스 대형트럭 저당폐차 순서와 서류
최초 차량을 구입시 캐피탈 조건으로 할부구입으로 인한 저당이 되어 있는
차량을 경제적 악화로 인해 형편상 차량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해서
차량을 매매나 폐차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있는 차량을 대포차나 무단방치
인해 사회적 범죄발생 문제와 환경을 오염시켜 현 거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방치행위로부터 방지 하기 위해서 노후 되고 운행 할 수 없는
차량들을 차령초과 제도를 이용하여 페차를 진행합니다.
오래되고 노후화된 저당차량의 연식은 최고 11년 이상 경과한 승용차량
또는 소형화물이나 승합차량 으로서 10년이상 경과한 차량,
중형화물 대형차량들은 12년 이상 경과한 차량들로 경제적으로
자동차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들로서 저당폐차를 진행 가능합니다.
저당폐차,압류폐차,가압류폐차등 압류차량폐차들은 개인차량이나
법인차량이 이에 해당되며 개인파산이나 폐업법인, 해산간주법인,
또눈 사업자 폐업 되었더라도 상담을 통하여 폐차 진행 가능합니다.
저당폐차 개인차량 필요서류는 |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날인(위임장)
준비되면 저당폐차말소를 진행합니다.
저당폐차에 걸리는 소요기간은 45일~60일 정도 소요되며
법인폐차시에는 법인상태에 따라 폐차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저당페차시 상담과 동시에 차주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무료견인에서 픽업해드리며 폐차절차 업무대행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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