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많은 자동차 압류강제폐차 가능한가요.
<<압류 폐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오늘 폐차햇는데요
압류차량은
책임보험 두달 정도 유지하라고 하더라구요
2월말에 보험이 끝나는데 어케해야하나요?
그리고 폐차장에 바로안가고
단골 정비소에서 폐차를 햇다고합니다;;
문제없는건가요?>>
압류차량폐차는 신청에서부터 폐차말소까지는 최고 2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중에 책임보험이 들어 있어야 더 이상의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자동차폐차는 정식 허가업체에 직접 맡기셔야 폐차로 인한
업무의 지연이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량에 딱지나 범칙금 채권압류 저당등 여러가지 압류가 등록된 차량의
폐차는 차령초과를 이용하여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차주의 과태료 싱승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압류가 많은 법인 차량들도 가능하며 해산 간주된 법인 이나 폐업법인
사업자가 폐쇠된 법인도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의 포터 프론티어 1톤화물차량을 페차하거나 쏘렌토 스포티지 싼타페차량의
압류차 폐차도 차령초과 조건에 부합 된다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량 또는 승합차량들은 11년이 경과 해야 하고
소형이나 화물차량들은 10년을 경과한 차령 이라면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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