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당,가압류폐차

가압류폐차,저당폐차 자동차페차문의.

by 폐차112 2015. 3. 18.

가압류,저당폐 자동차페차문의.

 

 

 

 

가압류,저당폐 자동차페차문의.

중고차로 차를 구매했었는데 할부 금액을 갚던 도중 사정이 생겨서

200만원정도를 못갚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를 폐차시켜야할 상황인데 중고차 회사가 가압류?

걸어 놓고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폐차가 진행이 안 될꺼라던데 어디다 돈을 갚아야 하나요?

 

 

현재 차량에 할부금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당 설정권자가 부도가 나서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라면 딱히 변제를 할 곳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차량에 기압류가 되어 있다면 압류차 폐차를 이용하여 가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기압류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 폐차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동차 동록관리법령(1317조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 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랃 폐차말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당,압류차량 신청대상차량범위

- , 중대 승용 11년 경과차량

- 중형 승합, 화물 10년 경과차량

- 대형 승합, 화물 12년 경과차량

 

 

차령폐차말소 진행과정

차량 소유주 신청 : 폐차장 입고확인서, 등록증 원본, 등록 원부)

관할관청(압류촉탁인의 압류대기 요청)

관할관청(권리행사 절차진행을 아니할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폐차의뢰서 발급)

차량소유지 (폐차인수증명서 발부받아 관할관청에서 말소등록)

 

 

일반적으로 저당이나 압류가 많은 자동차는 오래되어 노후화되어 세금이 체납되거나

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을 못하는 경우 또는

차량고장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 수리비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정비를 못하여 차량들은 차령페차가 가능합니다.

 

 

폐차장에 접수할 서류

1.자동차 등록증

2인감증명서

3.위임장(인감날인)

4.신분증사본

 

 

정식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 즉시 차량입고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자동차등록계에 압류차량서류 신청 후,

45~60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관청으로부터 폐차인수증증명서발급 요청.

말소등록 신청 후 자동차 완전말소등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