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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포터저당폐차 가압류폐차 후 폐차인수증 발급.

by 폐차112 2015. 1. 19.

 

포터저당폐차 가압류폐차 후 폐차인수증 언제 발급 되나요..

 

 

《《자동차 폐차 관련 질문입니다,

얼마 전 99년씩 현대포터를 폐차장에 입고를 시켰습니다.

차량에는 캐피탈 저당권이 잡혀있었고 폐차를 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을 해지했습니다.

당연히 저당해지와 함께 폐차장에서는 차량을 폐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합니다,,,

압류 차량폐차는 자동차 폐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받을 려면, 기본 두달 정도의

시간이 소유된다고 합니다.

차량을 폐차를 신청했는데도 말소증을 두달 후에나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하는데 보험 회사에서는 차량말소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현대포터 자동차 보험금을 빨리 돌려 받는 방법 없나요…

경험자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ㅎㅎ》》

 

 

1999년 현대포터1톤차량 저당 해지 후 폐차를 신청 할 경우 차량에

압류나 가압류 기타 세금체납이 많은 경우 일반폐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차령초과 말소를 진행해야 하며,

압류폐차가 진행되는 기간은 45일에서 60일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압류권자(촉탁인)은 관할 관청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 폐차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폐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 다음에는 차량말소증이 발급되며

발급된 차량말소증   으로 보험사에 팩스로 제출하여 잔여 기간의

보험료는 날자 별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차량 저당차량 세금압류차량 체납 차량등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폐차가 가능하며 또한 법원 가압류 차량도 가능합니다.

폐업법인이나 해산간주 종결된 법인차량도 압류폐차 진행 가능합니다.

 

 

차량초과 페차시 구비서류

+차량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신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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