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시 과태료 압류폐차 문의 드립니다…
폐차시 과태료 압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을 폐차 하려고 합니다. 연식은 12년이 지났고 정상운행 가능하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폐차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된 과태료는 없고 전 차주가 해결 하지 못한 과태료가 20건 정도 됩니다. 이때 노후 차량으로 폐차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새차를 사게 되면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던 건이 제 명의의 차로 넘어 오게 되는지 과태료를 체납한 전 소유주에게 넘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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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차량에 압류딱지가 많아 번호판도 영치 당하고 자동차 검사도 받지 못한 차량을
폐차를 하려면 먼저 차량초과 폐차를 이용하여 폐차가 가능하며,
명의이전하기 전에 발생 했던 체납세금 압류껀에 대해서는 폐차말소시
전차주에게 돌아가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이 경우 압류폐차가 되어야 위 조건이 가능하며 명의이전 이후에
발생한 체납 압류금에 대해서는 현 차주가 책임을 집니다.
압류차량폐차의 의미는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들이 세금체납이나 저당, 또는 가압류,
법원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운행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포차나 차량이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을 사전에 반지 하고자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차령초과폐차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폐차신청에서 말소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고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페차장에서는 차량 견인픽업에서 폐차까지의 모든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허가 난 정식 폐차장에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강제폐차) 대상차량은 폐차가 되지 않는 법원가처분 차량도 있으며
관할관청의 2015년5월18일 부터는 체납압류금액도 납부해야지만
폐차가 가능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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