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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그레이스 법인차량 폐차인데 압류폐차 여부.

by 폐차112 2015. 7. 10.

그레이스 법인차량 폐차인데 압류폐차 가능여부 

 

 

 

그레이스 법인차량이 국민연금 가압류나 현재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그레이스는 연식이 오래되어 폐차가 가능하며 차령초과 압류폐차로 법인페차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압류폐차 조건은

먼저 법인 서류가 준비되어야 폐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인이 휴업하거나 해산 간주나 폐업상태에서도 차량의 내역에 따라

법인폐차가 가능합니다.

 

 

법인그레이스페차서류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도장날인

*사업지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

 

 

그레이스폐차 신청이 접수되면

압류폐차기간은 최고 두달(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일 압류가 없는 그레이스 법인 차량이라면 조기페차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 인천 서울 대기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들은 신청접수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이거나 엔진이 개스로 개조되지 않은 경유차량이면

조기폐차 접수 가능합니다.

 

 

법인 조기폐차 신청 서류는

*차량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조기폐차신청서

*조기폐차청구서

 

 

법인 그레이스차량에 압류나 가압류 저당 설정 딱지 및 압류금액이

많이 있어도 원부내역확인 후 폐차가 가능하며 폐차로 인하여 더 이상의

차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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