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되신 아버님명의의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
저당 등 압류가 많다면 상속폐차를 해야합니다.
아버님이 재산이 많아 압류금액 등을 납부할 수 있어
이를 정리하고 상속폐차를 한다면 문제 없이
간단히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망자인 아버지의 재산이 채무비용보다 적어
과태료 등의 납부를 할 수 없다면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 자동차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망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망자의 채무를
상속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폐차를 하게 되면
고인의 압류채무에 대해 더이상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으며, 상속인들도 망자 채무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망자의 차량은 3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해야하며,
기간 경과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책임보험 과태료 등이 상속인들에게
부과됩니다.
한정승인 상속폐차 압류폐차는 꼭 관허폐차장과
상의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폐차119는 최선을 다해 신속히 처리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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