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
자동차말소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가압류, 기타 압류 등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승용차인 경우 11년 이상,
승합차는 소형 9년 이상, 중형 10년 이상,
대형차인 경우 12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량의 환가액이 압류된 금액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는 차량을
공공장소 등에 불법 방치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늘어나는 폐혜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현재 여건이 어려워 운행도 못하고
폐차도 못하는 경우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차량방치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태료 등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폐차119가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폐차119로 문의 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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