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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자동차압류가 많은 차량 폐차

by 폐차112 2016. 8. 30.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

자동차말소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가압류, 기타 압류 등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승용차인 경우 11년 이상,

승합차는 소형 9년 이상, 중형 10년 이상,

대형차인 경우 12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량의 환가액이 압류된 금액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는 차량을

공공장소 등에 불법 방치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늘어나는 폐혜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현재 여건이 어려워 운행도 못하고

폐차도 못하는 경우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차량방치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태료 등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폐차119가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폐차119로 문의 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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