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티코를 폐차하려고 합니다.
압류가 너무 많아 가압류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종합보험이 일주일도 안남았습니다.
근데 가압류폐차를 하는데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폐차를 진행중인데도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압류가 많아 가압류폐차를 하려고 하시는군요?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는데, 일정 연식 이상이
되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면 자동차폐차가
종료될 때 까지 책임보험가입을 해야합니다.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책임보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운행을 하지 않아도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폐차시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차주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입니다.
폐차말소까지 50~60일이 걸리는 이유는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 폐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동차법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가압류 또는 세금체납,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
등이 있어도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많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저당이 많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119로 문의주세요.
차주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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