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어 일반폐차를 못하고
차령초과말소폐차를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12년전에 장애등급 3급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카렌스를 구입하였는데, 차량이 오래되다보니
조금씩 문제를 일으켜 폐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폐차를 하려니 과태료 압류가 많은데
형편이 어려워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폐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질문에 근거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보니
압류가 40건, 압류금액이 500만원 정도 되네요.
아마도 이 금액을 납부할 수 없어 폐차하지 못하고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폐차119가 있으니까요~
공동명의차량 압류폐차시 준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차량명의자 2명의 인감증명서,
차량명의자 2명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차량명의자 2명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차령초과말소의 폐차기간은 약 45~60일 소요됩니다.
서류만 준비하여 접수해주시면 폐차119에서는
무료견인에서 완전말소까지 원스탑으로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압류폐차는 폐차119~!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폐차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당,가압류폐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압류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 (0) | 2016.09.08 |
---|---|
벌금때문에 폐차하고 싶습니다! (0) | 2016.09.05 |
가압류폐차시 보험은 어떻게? (0) | 2016.08.31 |
자동차압류가 많은 차량 폐차 (0) | 2016.08.30 |
마이티2.5톤 법원압류폐차 (0) | 2016.08.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