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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벌금때문에 폐차하고 싶습니다!

by 폐차112 2016. 9. 5.


2002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형편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폐차하려고 하는데요.

폐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세금이랑 과태료 등 압류가 많아 자동차폐차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압류가 많아 자동차폐차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하시죠?

돈이 없는데 압류는 어떻게 풀어야할지,

돈이 있어도 압류를 어떤 절차에 의해 풀어야할지

정말 많은 고민이 되실텐데요...


폐차119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식 카스타차량 과태료 및 세금체납 압류가

많아도 폐차 가능합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이 노후화 된 경우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압류차량폐차를 하면 됩니다.



관공서에서 직접 폐차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차주님은 구비서류만 준비하여 폐차119로 연락주시면

모든 폐차절차를 원스탑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또한 압류폐차 진행 후 압류금액은 경제적형편이

좋아지는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 조건을 알아볼까요?

해당 차량에 세금체납, 저당, 가압류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폐차가 불가능하므로,

납부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해야 합니다.

이는 선폐차후 후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제도를 이용하려면

차령이 10년에서 1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저당설정, 가압류, 법원압류, 범칙금, 세금체납 등이

있어도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시 소요기간은 폐차신청일로부터

약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시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연락주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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