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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조기폐차를 할까? 압류폐차를 할까?

by 폐차112 2017. 2. 6.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날이 다시 쌀쌀해졌는데요,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한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폐차방법중 조기폐차와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폐차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정 차령이 경과하면 차량은 노후화되어 고장나서

수리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폐차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어떤 폐차방법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유종에 따라 폐차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경유차량이라면 일반폐차와 조기폐차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폐차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가능한 방법인데요. 그 외에는 일반폐차를 해야합니다.


조기폐차는 7년 이상된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한 폐차방법인데요.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이 그 대상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조건이

있으므로 폐차119로 전화주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를 하면 고철비라고 하는 폐차보상금 외에도

정부로부터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식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납니다.

폐차보상금도 시장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폐차신청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는 일반폐차와 마찬가지로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며, 만약 있다면 이를 납부하고 해제해야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압류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압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동차만 폐차하는 것입니다. 물론 압류나 저당은

후에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모두 해제해야 합니다.


만약 조기폐차대상임에도 압류를 해제할 수 없어

압류폐차를 하게되면 조기폐차보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압류폐차와 조기폐차의 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폐차119에서는 조기폐차, 압류폐차 모두 

전화 한통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차주님의 고민이 무엇이든 폐차119는 모두 속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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