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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로 카렌스 자동차폐차하기

by 폐차112 2017. 2. 2.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여러 이유로 자동차를 폐차하지 못하거나

폐차를 할 수 없어 방치하는 차주님들을 위한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폐차를 준비하시는 차주님들과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폐차를 미루다가 더 큰 일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럴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는 자동차폐차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것인데요.

폐차119 블로그를 참조하시거나, 전화상담주시면

쉽게 자동차폐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폐차를 미루거나 방치하는 이유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는데, 이를 납부할 수 없어

압류를 해제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폐차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압류나 저당이 많은데 이를 납부하여 해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압류폐차는 차량을 먼저 폐차하고 압류 등의 내용은

폐차말소 후에 정리하는 개념의 자동차폐차방법인데요.

압류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차량 방치나

개인의 법적안정성을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압류폐차의 조건은 어떨까요?


11년 이상의 승용차, 10년 이상의 승합/소형화물차,

12년 이상의 중대형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단독저당이거나 개인저당의 경우에는

꼭 폐차119에 전화주셔서 유선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 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업사실증명서


법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지역별로 서류간소화가 가능하니 우선

폐차11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폐차119로 전화주셔서 폐차신청을 해주세요.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폐차조건을 확인하고,

차량을 무료견인하여 폐차장에 입고하고,

폐차말소를 진행합니다.


압류폐차는 약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동안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폐차를 마음먹었다면 폐차119와 상의하세요.

차주님의 입장에서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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