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폐차

쏘나타 상속폐차를 해보자!

by 폐차112 2017. 3. 2.



안녕하세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현대의 명차, 쏘나타의 상속폐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자동차 폐차방법중

그 절차가 가장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폐차를 준비하시는 차주님들을 위해

오늘은 상속폐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폐차라 함은 사망하여 고인이 되신 차주명의의

차량에 대해 상속자가 상속받아 자동차폐차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사망신고 전과 후로 그 폐차방법이

다릅니다.


그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망신고 전에는 일반폐차와 동일한 절차,

즉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무료견인후 24시간 이내에 폐차말소가 완료됩니다.

매우 간단한데요. 사망신고전에 망자소유의 자동차를

폐차하면 간단하게 폐차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사망신고를 한 후에 폐차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고인의 재적등본

.고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각서(직계가족전부)

.직계가족전부 신분증 사본

.상속폐차 진행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상속인 차주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명의이전을 하거나 폐차말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3개월 이내에 명의이전 혹은 폐차말소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후 10일 이내 이전시 과태료 10만원,

10일 초과시에는 매 1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고인의 차량을 자동차폐차하기 전에 사망신고를

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무료견인부터

폐차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사망신고후에 상속폐차를 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폐차전문지식인 폐차119로와 상의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상속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