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주님의 상속폐차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고인이 되신 부친이 채무가 많아
이를 상속포기 하였습니다. 상속포기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태인데, 알지 못하던
부친 명의의 차량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폐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상속포기 결정 이후 차량을 찾았을 때는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폐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사망후 3개월이 경과하면 최고지연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최고 50만원이 부과됩니다.
고인의 차량은 상속하거나 폐차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폐차는 고인의 명의로 폐차하는 것입니다.
둘중 하나를 해야만 더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신속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폐차119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상속인)
-위임장
-사망 기본증명서(망자 기준)
-가족관게증명서(망자 기준)
-상속동의서 인감 날인(가족관계인 모두)
-포기각서 도장 날인(가족관계인 모두)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인 모두)
상속폐차. 어렵지 않습니다.
폐차119와 함께 고민하시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원스탑으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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