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호판영치자동차 폐차전문 폐차119입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압류가 많거나 심지어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번호판이 영치되어 폐차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는 이유는 자동차에 붙은 압류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보통 구청에서
자동차 앞번호판을 떼어갑니다.
번호판을 찾기 위해서는 압류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번호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폐차도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압류금액이 크지 않다면, 폐차보상금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압류금액을
납부하고 일반폐차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가 많다면 압류폐차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물론 번호판을 찾아 자동차에 부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폐차가 가능하니까요~
압류폐차를 하려면 우선 10~12년이 지나야
하는데요. 번호판 영치중에도 이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고,
지역에 따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폐차119와 상담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시면
두번 일하지 않으셔도 되므로 좋습니다^^
번호판영치차량의 안전한 폐차는 폐차119~
또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주님의 자동차를 폐차해
드리므로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항상 차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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