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주님과 함께하는 폐차119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많아 폐차를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차주님들이 많으실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차주님들을 위해 압류폐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는 일정 차령이 초과한 차량에 대해
선폐차 후납부(압류금액)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데요.
특히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도 폐차가 가능하므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님께서는 꼭 폐차전에
폐차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11년 이상 승용차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차(경/소형)
-10년 이상 승합차(중/대형)
-12년 이상 화물/특수차(중/대형)
위 조건에 맞으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물론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말이죠~~~
압류폐차를 하면 압류나 저당이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보류되는 것이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는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해제하지 않고 새차를 구입하면
새로 구입한 차량에 압류가 다시 붙게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폐차를 신청해주시면
신속하게 무료견인하여 압류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압류폐차는 약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동안은 꼭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어
다시 압류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폐차신청은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며,
차주님이 고민하지 않으시게 폐차도 정확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저당,가압류폐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압류폐차 폐차보상금 받기 (0) | 2017.05.03 |
---|---|
압류폐차를 쉽게 해보자! (0) | 2017.05.02 |
번호판영치 코란도 압류폐차 (0) | 2017.04.25 |
압류를 해제하고 폐차하자! (0) | 2017.04.20 |
세금압류가 많은 자동차폐차 (0) | 2017.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