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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번호판영치 되었을 때 폐차방법

by 폐차112 2017. 6. 21.



안녕하세요~

번호판 영치자동차 폐차전문 폐차119입니다.


경제적 여건으로 압류가 많다고요?

그런 이유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셨다고요?

그래도 폐차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말이죠~~~




번호판이 영치되는 이유는 지방세 등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동차폐차를 예정하고 있다면,

그리고 압류금액이 많아 이를 납부할수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번호판까지 영치되었다면....


그래도 페차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폐차로 할 예정이라면 압류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진행하면 되지만,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번호판영치중이라도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차량을 먼저 폐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차량이 폐차되었다고 해서

압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꼭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압류가 붙게 됩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제도) 제도로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승용차는 11년 이상, 화물/승합차는 10년 이상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번호판영치중에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폐차말소가 가능하므로

굳이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압류폐차를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무료견인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차주님의 자동차를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서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폐차119로 연락주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번호판영치자동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차!!

폐차119가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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