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당,가압류폐차

압류폐차의 상세 내용

by 폐차112 2017. 6. 22.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압류폐차와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압류폐차의 정의와 내용, 그리고 준비서류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폐차의 정식명칭은 차령초과말소인데요.

자동차등록령 법 제13조 1항 7호에 의거하여 진행가능한

자동차폐차방법입니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자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하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 기준에 의해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차령과 관련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2. 차령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차(경형/소형)

3. 차령 10년 이상 승합차(중형/대형)

4. 차령 12년 이상 화물/특수차(중형/대형)


차주님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차령요건이 위에 해당되면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위임장

4. 인감증명서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신속하게 무료견인하여 최대한 빠르게 압류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압류폐차로 폐차말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책임보험을

꼭 가입해 놓으셔야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아

다시 압류가 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폐차119의 압류폐차는 무조건 무료견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모든 절차가 무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 언제든 문의주세요^^

압류폐차는 항상~ 폐차119와 상의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