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리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주말에 비가 시원하게 오니 날이 더욱 선선해진것
같은데요. 한껏 시원해지니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네요^^~
오늘은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기본적으로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는데요. 압류의 경우
원부조회를 통해 확인하여 이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한 후에 폐차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압류가 너무 많아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폐차를 진행하고
이후 압류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를 하려면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 하는데요.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한다고 해서
압류폐차 또는 가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화물자동차(소형), 승합자동차
-12년 이상 화물자동차(중형, 대형)
보다 정확한 조건을 알고 싶으시면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바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곳도 있으니 문의주세요~
압류폐차는 폐차가 완료되기까지 약 45~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은 꼭 책임보험을
가입하셔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것은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차주님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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