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압류폐차, 저당폐차, 문제차폐차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걸려 있거나 자동차할부나 각종 채무로 인해
저당이 걸려 있는 경우에 가능한 폐차방법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볼까요?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 등으로
폐차를 하지 못하여 방치되어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3년부터 실시되었는데요.
이 방법으로 폐차를 할 경우 압류나 저당이 등록된
상태에서도 자동차를 우선 폐차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한 폐차절차는?
가장 편한 방법은 폐차119에 압류폐차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직접 하시는 것과 폐차119에서 대행하는 것의
차이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차주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폐차119에서는 차주님의 차량을 무료견인하여
폐차장에 입고하고, 압류폐차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약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에 압류를 건 채권자 촉탁기관에
권리행사기간을 고지하고, 이 기간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폐차말소가 됩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서류는?
차령초과말소 폐차를 하려면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폐차119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압류폐차 기간동안에는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후에 다시 압류가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많아 방치하고 있는 차량, 문제차 등
폐차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차주님께서는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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