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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압류폐차는 폐차119~

by 폐차112 2017. 9. 4.



안녕하세요~

압류폐차 전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압류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폐차를 계획중인 차주님께서는

이번 포스팅을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라고도 하는데요.

일정 차령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 가능한 폐차방법입니다.

이는 차량을 먼저 폐차하고 압류는 후에 납부하는

방식의 폐차방법인데요.


폐차는 해야하는데 압류가 많아 폐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진행하면 되는 폐차방법입니다~



여기서 폐차방법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일반폐차

-차량에 압류가 없을 때 가능한 폐차방법

-말소기간: 무료견인 후 24시간 이내


압류폐차

-압류가 많아 모두 납부하기 어려울 때

-만약 모두 납부가 가능하면 일반폐차 진행

-말소기간: 약 45~60일


조기폐차

-노후경유차에 대해 가능한 폐차방법

-지자체에서 조기폐차보조금 별도 지급

-말소기간: 약 14~30일


즉, 압류폐차는 약 45~60일 정도 소요되므로

위 기간동안은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다시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압류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지역에 따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문제 없이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압류폐차를 진행하는 차주님들께서 가장

유의하셔야 할 것은 압류폐차의 말소기간이

다소 길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말소가 완료될 때까지 자동차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꼭 유지해야만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압류폐차는 폐차기간이 다소 길기때문에

안정된 폐차업체에서 폐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주님의 압류폐차는 항상 차주님을 생각하고 노력하는

폐차119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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