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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by 폐차112 2018. 2. 9.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금요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설레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며 기분좋게 

금요일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와 관련해 알아볼까

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해에 비해 2배이상

으로 늘인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달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유차라고 다 폐차보조금을 받을수는 없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이내

   인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지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차령 7년이상인 자동차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폐차119에 전화

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절차는 폐차119에 전화주시면 간단하게 

일사천리로 해결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폐차119와 상담후 일정을 잡고

무료견인과 무료폐차로 진행되고 일체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차 진행 중 일체의 비용은 발생되지 않고

차주님께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하실 경우

조기폐차보조금은 차주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며

고철비, 즉 폐차보상금 또한 별도로 지급됩니다~


 폐차보조금/ 폐차지원금

 

  ▶ 3.5톤 미만 -> 165만원

  ▶ 3.5톤 이상 6,000cc 이하 -> 440만원

  ▶ 3.5톤 이상 6,000cc 초과 -> 770만원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통장사본



만약 노후된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시고 폐차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원금 예산이 다 소진되기 전에

명절 전에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일정을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불법폐차업체에 잘못 신청하시면 차주님의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이용될수도 있사오니 폐차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식 전문인 폐차119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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