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금요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설레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며 기분좋게
금요일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와 관련해 알아볼까
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해에 비해 2배이상
으로 늘인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달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유차라고 다 폐차보조금을 받을수는 없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이내
인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지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차령 7년이상인 자동차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폐차119에 전화
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절차는 폐차119에 전화주시면 간단하게
일사천리로 해결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폐차119와 상담후 일정을 잡고
무료견인과 무료폐차로 진행되고 일체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차 진행 중 일체의 비용은 발생되지 않고
차주님께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하실 경우
조기폐차보조금은 차주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며
고철비, 즉 폐차보상금 또한 별도로 지급됩니다~
폐차보조금/ 폐차지원금
▶ 3.5톤 미만 -> 165만원
▶ 3.5톤 이상 6,000cc 이하 -> 440만원
▶ 3.5톤 이상 6,000cc 초과 -> 770만원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통장사본
만약 노후된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시고 폐차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원금 예산이 다 소진되기 전에
명절 전에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일정을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불법폐차업체에 잘못 신청하시면 차주님의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이용될수도 있사오니 폐차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식 전문인 폐차119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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