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님의 사망으로 채무를 처리하면서
차주명의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는데
압류내역을 확인해보니 압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각종 과태료 압류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까지 너무 많아서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할 경우 압류금액을 고인의 가족들이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폐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폐차는 일반적인 상속폐차와
상속포기폐차, 그리고 한정승인 폐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면.
일반 상속폐차
차주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차량도 상속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차량에 세금 체납이나 각종 연체로
인한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
또는 이를 모두 납부하고 압류나
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 폐차를 하는 방법입니다.
상속포기 폐차
반면에 상속포기 폐차는 고인의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 등의 이유로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인 모두가 동의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해당 차량을 차령초과말소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폐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또한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께서 상황에 맞는 폐차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폐차
한정승인 상속폐차는 고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속인들이 고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인의 차량에 압류나 저당,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차는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로 폐차할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상속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고인의 사망 신고 전이라면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손쉽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신고 후에는
자동차등록증, 고인의 기본증명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상속포기각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경황이 없고 힘드시겠지만 폐차할 차량이
있다면 사망신고 전에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속폐차는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또한 상속인들간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떄문에 전문 폐차장과 상담하여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인의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은 사망신고 전에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경황이 없고
번거롭겠지만 사망신고전에 준비하셔서
폐차절차를 진행하시면 크게 신경쓰시는
일 없이 폐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궁금한 것은
언제든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경황도 없고,
나중에 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다가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전화주셔서
더 간단하게 상속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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