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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압류가 많은 차량의 강제폐차

by 폐차112 2023. 5. 16.

압류가 많은 차량의 강제폐차 by ⓒ폐차마켓

 

강제폐차는 말 그대로 차량을 강제로 폐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차량을 강제로 폐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강제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강제폐차는 차령초과말소를 간단하게 부르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압류폐차, 저당폐차 등으로도

불리고 있는 이 제도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가 많은 차량의 강제폐차 by ⓒ폐차마켓

 

차령이 왜 중요하냐면 차량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이 되고, 종국엔

그 가치가 0원에 수렴하게 되는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하여 압류물로써의 가치가

없어진 차량을 더 이상 압류할 이유가 없어

폐차말소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압류해제 없이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령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차종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차령초과말소의
차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만11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10년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 만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 만12년 이상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가치를 0으로 보고
강제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가 많다면 차량을 방치하지 마시고
강제폐차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가 많은 차량의 강제폐차 by ⓒ폐차마켓

 

차령초과말소, 강제폐차를 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명의 강제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법인명의 강제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개인사업자명의 강제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사업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강제폐차의 반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폐차할 때
가장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압류가 많은 차량의 강제폐차 by ⓒ폐차마켓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해야 하는데요.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하는 방법은 직접 입고와 폐차장 입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폐차장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입고하고 있는데요.
폐차장 견인차량이 출동하여 차주님의 차량을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입고해 드립니다.

차주님이 원하시는 시각과 장소에서
차량을 견인하며, 서류는 차량에 두셔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차량을 인수하고 차량인수증을 발급하여
차량이 정상적으로 입고되었음을 확인하고
폐차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압류가 많은 차량의 강제폐차 by ⓒ폐차마켓

 

강제폐차는 차량 견인부터 말소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24시간 이내에
말소까지 완료되는 일반폐차와는 달리
오래 걸리는 이유는 바로 압류를 등록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약 1달여의 기간을
두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제폐차가 진행되는 기간동안은 말소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동안은
자동차보험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동안
보험만기가 도래한다면 갱신하여 보험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압류때문에 폐차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차량을 방치하지  마시고
차령초과말소제도로 차량을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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