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부도가 날 정도라면
회사차량에도 많은 압류나 저당이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차량은 이미 노후되어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압류나 저당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폐차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의 방법으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폐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많을 때 이를 납부하지 못해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은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간단히 압류폐차, 저당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는데요. 이하 간단히 압류폐차로
명칭하겠습니다.
압류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바로 차령조건인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압류폐차 차령조건
승용차량 만11년 이상
승합차량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량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량 만12년 이상
차령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위의 기간을 초과하여야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조건을 차령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매년 감가되는 차량의 가치를 일정 차령을
넘어서면 0원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물로써
또는 저당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차령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즉, 승용차 기준으로 만11년이 초과하면
그 가치를 0원으로 보아 압류나 저당과
상관 없이 우선 폐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압류나
저당때문에 폐차를 못해 차량을 방치하여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인데요.
차량을 노상 또는 사유지 등에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또 차주님께는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그리고
방치로 인한 범칙금 등이 그것입니다.
회사 부도로 어려운데 범칙금까지 또
부과된다면 더욱 어려워질텐데요. 이러한
무단방치로 인한 범칙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과
제81조 제1호에 따르면 방치차량의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차량에 따라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면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차량을 무단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폐차를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폐차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의 이해관계인의
권리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신청하면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차량의 폐차사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한달의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말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압류나 저당이 아닌 경우
대부분은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위의 기간을 포함하여
약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동안은
말소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동안은 자동차세도 부과되고
의무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유지하여 더 많은 압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압류폐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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