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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부도차량 폐차 어떻게 해야할까?

by 폐차112 2023. 5. 19.

부도차량 폐차 어떻게 해야할까? by ⓒ폐차마켓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부도가 날 정도라면

회사차량에도 많은 압류나 저당이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차량은 이미 노후되어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압류나 저당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폐차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의 방법으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폐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차량 폐차 어떻게 해야할까? by ⓒ폐차마켓

 

압류나 저당이 많을 때 이를 납부하지 못해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은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간단히 압류폐차, 저당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는데요. 이하 간단히 압류폐차로

명칭하겠습니다.

 

압류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바로 차령조건인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압류폐차 차령조건

승용차량 만11년 이상

승합차량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량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량 만12년 이상

 

차령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위의 기간을 초과하여야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도차량 폐차 어떻게 해야할까? by ⓒ폐차마켓

 

압류폐차 조건을 차령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매년 감가되는 차량의 가치를 일정 차령을

넘어서면 0원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물로써

또는 저당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차령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즉, 승용차 기준으로 만11년이 초과하면

그 가치를 0원으로 보아 압류나 저당과

상관 없이 우선 폐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압류나

저당때문에 폐차를 못해 차량을 방치하여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인데요.

차량을 노상 또는 사유지 등에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또 차주님께는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그리고

방치로 인한 범칙금 등이 그것입니다.

 

부도차량 폐차 어떻게 해야할까? by ⓒ폐차마켓

 

회사 부도로 어려운데 범칙금까지 또

부과된다면 더욱 어려워질텐데요. 이러한

무단방치로 인한 범칙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과

제81조 제1호에 따르면 방치차량의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차량에 따라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면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차량을 무단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폐차를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폐차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부도차량 폐차 어떻게 해야할까? by ⓒ폐차마켓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의 이해관계인의

권리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신청하면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차량의 폐차사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한달의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말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압류나 저당이 아닌 경우

대부분은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위의 기간을 포함하여

약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동안은

말소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동안은 자동차세도 부과되고

의무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유지하여 더 많은 압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압류폐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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