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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시 자동차보험 관리방법

by 폐차112 2017. 1. 18.



안녕하세요~

늘~ 차주님과 함께하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시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폐차말소를 한 후에 보험사에 폐차증을 송부하고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게

되는데요.


자동차폐차시 보험은 어떻게 유지관리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 일반폐차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 가능한 폐차방법은 압류폐차인데요,

일정차령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폐차방법이라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합니다.


일반폐차의 경우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가능한

폐차방법인데요. 압류금액이 적다면 이를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또는 저당을 해제하고

자동차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류가 많은데 이를 납부할 경제적인 여건이

안된다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어 자동차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차를 하지 못하는 차량을 방치하여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불법폐차업체로 폐차를 의뢰하였다가 대포차 등으로

불법운행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경우는

다시 차주님에게 큰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무료견인후 24시간 이내에 폐차가

완료되는데요. 압류폐차의 경우는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압류폐차 진행 기간동안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기간동안 자동차보험은 꼭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보험, 즉 책임보험이라도 가입이 되어있어야

책임보험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책임보험과태료의 압류로 다시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꼭!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행을 하지 않아도 가입해야 합니다!!




압류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폐차말소까지 45~60일이 소요되는 이유는

압류권자의 폐차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많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폐차119는 항상 차주님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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