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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범칙금과 체납세금이 많은데 폐차가 가능할까?

by 폐차112 2017. 1. 16.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폐차는 해야하는데 범칙금과 체납세금이 많은데

폐차가 가능할까로 고민하시는 차주님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답은 "네!! 가능합니다!!" 입니다.


오늘은 범칙금과 세금체납 등으로 차량에 압류가

많은 경우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이 차량을 이용하다가 매매

또는 폐차를 하게 되는데요. 차량의 노후로 폐차를

해야하는데,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미납, 범칙금 미납으로

차량에 압류에 붙게 되면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압류금액 등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폐차를 포기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 고 말씀드립니다.

폐차119가 속시원히 해결해 드릴것이니까요~~~~




이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말소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치되는 차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위 서류를 준비하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압류폐차말소해 드립니다.




압류폐차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무료견인에서 폐차말소까지 총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동안에도 꼭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또다시

책임보험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차량에 압류가 많다고, 저당이 있다고 해서

절대 폐차를 미루시면 안됩니다. 차량을 방치하게 되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무료 상담해 드리니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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