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 폐차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 폐차가 될까요?
자동차폐차말소가 된다면 주차위반과태료 등의
과태료에 대한 압류도 소멸되는건가요?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압류폐차를 하면 폐차말소까지 될까?
네!~ 됩니다. 세금체납이 있어도, 과태료 체납이 있어도
일정 차령이 초과되면 폐차말소가 가능한데요,
이를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합니다.
압류나 저당 등이 있어도 폐차말소가 가능한데요.
이는 소멸되지 않고 추후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위 자동차압류는
새로 구입한 차량에 붙게 됩니다.
압류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방법은 모두 납부하는 방법으로,
추후에 여유가 되는대로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세금 등의 체납이 있어도
압류폐차는 가능하므로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압류폐차를 이용하여 폐차말소 해야합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능함에도 폐차말소를 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될 것이며, 책임보험과태료도
부과되어 이는 압류로 다시 차주님을 괴롭힐 것입니다.
또한 방치차량으로 신고라도 되면 또 다시 벌금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압류로 등록이 될
것이므로, 압류폐차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압류폐차로 차량을 폐차말소하면 더 이상 자동차세금,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압류금액은 경제적인 여건이 호전되는대로
조금씩 납부해 나가면 됩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다고 지레짐작으로 폐차말소를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폐차119로 연락주세요.
폐차119는 차주님께 최적의 폐차말소방법을
추천해 드리며, 신속 정확하게 폐차해 드립니다.
폐차문의주시면 원부조회하여 최적의 폐차방법으로
진행하며, 무료견인으로 부터 폐차말소까지
빠르고 꼼꼼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압류폐차는 45일에서 최장 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위 기간동안은 힘드시더라도 책임보험은 가입해두셔야
책임보험과태료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압류폐차의 모든 궁금증은 폐차119에 물어보세요.
언제나 시원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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